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2025년에는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2. 2025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2025년부터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
* 퇴사 후 사업주에게 필요 서류 요청: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고용 24 (www.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교육: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으로 로그아웃 된 경우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 시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 ~ 240일
5.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계약 만료, 회사의 경영 악화,질병,통근곤란 등)에는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취업한 날 이후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통장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취업 사실 미신고: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 등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경우
허위 구직 활동:
* 실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 지인과의 허위 면접, 가짜 구직 서류 제출 등
* 이직 사유 허위 신고:
*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위장하는 경우
* 소득 축소 신고:
*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
* 현금 수입, 부업 소득 등을 누락하는 경우
* 타인 명의 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중단: 부정수급이 적발된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수급 적발 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조건을 정확히 숙지합니다.
*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 허위 구직 활동, 이직 사유 허위 신고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바른 수급을 통해 실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이 글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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